유통관리 시범운영… 12월 의무화
휴대전화에 수입쇠고기의 유통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원산지부터 유통기한까지 모든 이력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유통기한을 속이거나 냉장·냉동육 여부를 뒤바꿔 표시하는 행위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을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12월부터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은 지난 1일부터 이마트, 갤러리아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가 휴대전화에 8226을 누르고 인터넷 접속 버튼(네이트, 쇼 등)을 누르면 유통식별번호 입력란이 뜬다.
이곳에 수입쇠고기 포장지에 표시된 12자리 번호를 입력하면 원산지와 유통기한, 도축·가공장, 수출회사, 냉장·냉동 여부까지 알 수 있다.
농식품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소비자 1000명과 한우 사육농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가 알고 싶은 유통이력 정보는 수출국명(58.0%), 유통기한(43.0%) 순이었다.
또한 수출국에서 질병 등 위해(危害) 사고가 생길 때 긴급 회수를 돕는 역할도 하게 된다. 시스템에 기록된 위해 대상 쇠고기의 유통이력 정보가 모든 유통단계와 판매장으로 전송되며, 유통 중인 쇠고기는 입·출고 단계에서 즉각 회수된다.
혹시 회수되지 않은 제품이 계산대에 오르면 ‘구입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계산이 거부되도록 중앙시스템에서 통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쇠고기를 살 때 가장 미심쩍은 부분이 냉장·냉동육 표시와 유통기한”이라면서 “그래서 한우 유통이력시스템에 없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3-0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