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대학생 전세임대 1천가구 공급

저소득 대학생 전세임대 1천가구 공급

입력 2011-09-27 00:00
수정 2011-09-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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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대책 후속..수도권, 6대 광역시 대상보증금 250만~350만원, 월 임대료 8~12만원

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 1천가구를 다음달부터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학생 전세 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학생이 다가구(원룸 포함)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학생은 LH에 소정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서울ㆍ경기ㆍ6대 광역시에서 총 1천가구가 공급되며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대학생이 입주 대상이다.

국토부와 LH는 다음달 4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아 다음달 2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 뒤 학생이 원하는 전세 임대 주택을 구해오면 즉시 입주시킬 예정이다.

다만 지원주택은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우 7천만원, 지방 광역시는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학생이 부담할 금액은 지역별로 보증금 250만~350만원, 임대료는 월 8만~12만원으로 시중의 대학가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하다.

1가구에 대학생 2~3명이 공동으로 거주하면 보증금과 임대료를 나눠서 내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지원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내년 이후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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