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산관리 미흡 삼성화재 징계

금감원, 전산관리 미흡 삼성화재 징계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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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가 전산관리 미흡으로 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에 대한 종합 검사에서 삼성화재가 애니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관리시스템을 내부망 접속없이 외부에서도 고객 정보가 포함된 화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퇴직자 A씨가 재직 직원의 계정을 도용해 고객 정보가 포함된 화면을 4천293회나 조회한 사실을 발견하고 삼성화재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독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 직원인 A씨는 2008년 애니카 다이렉트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뒤 2011년 현대카드로 이직했다.

지난해 7월에 A씨는 생명보험사인 현대라이프의 직판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로 파견을 나가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삼성화재 다이렉트사업부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도용해 고객 정보가 포함된 화면을 수시로 조회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삼성화재 직판 시스템의 관리자 화면이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돼있고 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같게 설정하는 등 통제 절차가 미흡함을 발견했다. 다행히 A씨는 조회한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삼성화재의 직판 시스템 관리 부실이 일부 발견됐으나 정보 유출로는 이어지지 않아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금감원의 지적을 받고 애니카 다이렉트 관리시스템의 통제를 강화했다. 관리자 비밀 번호를 바꾸고 공인인증서가 추가된 인증 수단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내부망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포스코 적하보험 갱신 계약 시 과거손해율 등을 고려하지 않아 재보험자 협의 요율 사용 규정을 어긴 사실도 적발됐다.

손해사정 업무 위탁 관리를 잘못하고 대소충당금 적립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점도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

이밖에 서일저축은행은 부적절한 대출을 일삼다 과징금 2천300만원이 부과됐다. 임직원 5명이 직무 정지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서일저축은행은 2004년 7월부터 2010년 6월에 제3자 명의로 일반 대출을 하면서 신용 공여 한도를 총 4억5천여만원 초과했다.

대출자의 신용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여신심사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22억원을 대출해 17억7천5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준법 감시인도 선임하지 않았고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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