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금액·방법 달라 민원 증가
무심사보험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지만 보장금액이나 방법이 일반 보험과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주요 민원을 분석해 가입 전 유의해야 할 점을 꼽았다.5일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2006년 7만 6000건에 불과했던 무심사보험의 보험계약은 지난해 41만건까지 늘었다. 이 기간 보험료 수입도 106억원에서 1741억원으로 16배 이상 급증했다.
무심사보험은 주로 사망을 보장하기 때문에 자신의 질병이나 치료내역을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없어 ‘무심사’, ‘무사통과’, ‘바로가입’ 등의 이름을 달아 시중에 팔리고 있다. 보험금은 1000만~3000만원이다. 고령자나 질병 보유자가 주 가입대상으로, 가입가능 나이는 50~80세다. 현재 AIA생명, 라이나생명, KB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화재, AIG손해보험, ACE화재가 판매 중이다.
하지만 가입 전에 보험료 수준과 약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일반 보험은 보험 가입 후 같은 사망 보험금을 보장한다. 그러나 무심사보험은 보험 가입 후 2년 내 질병으로 사망하면 보험 가입액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한다. 무심사보험은 보험사가 자사의 경험손해율을 반영해 사망률을 갱신하므로 손해율이 좋지 않은 보험사는 갱신 시점에 보험료를 크게 올릴 수도 있다.
금감원은 노인, 질병 보유자 등 보험 소외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9-06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