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 감면 조건 강화…어려운 기업 봐주기 관행 없애”

“담합 자진신고 감면 조건 강화…어려운 기업 봐주기 관행 없애”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0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노대래 공정위원장 인터뷰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담합을 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관행이 내년부터 사실상 사라진다. 담합 행위를 자수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우대 혜택인 ‘리니언시’도 적용이 대폭 엄격해진다.

이미지 확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자본잠식, 파산, 경제 여건 등 회사 재무 상태를 감안해 담합 적발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 이 단계에서의 감경은 원칙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담합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봐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과징금 경감의 절차와 관행을 연말까지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기업이 담합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의 적용 조건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담합을 할 때 식대를 지불한 법인카드 영수증이나 담합 진술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자신의 회사에 보고한 담합 문건을 확보한 후 과징금을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에 논란이 되는 소셜커머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09-12 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31년 만에 만난 ‘KIA vs 삼성’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이자 라이벌인 KIA와 삼성이 무려 31년 만에 한국시리즈 맞대결을 펼칩니다. 호랑이와 사자 군단의 격돌, 당신이 예상하는 우승팀은?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