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하루 300만원 이체땐 본인확인 강화

인터넷뱅킹 하루 300만원 이체땐 본인확인 강화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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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전화 또는 문자로

26일부터 인터넷뱅킹으로 하루 300만원 이상 이체하면 본인 확인 절차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2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누적) 이체할 때 미리 지정한 단말기(컴퓨터)를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 혹은 전화 확인 같은 추가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단말기는 5대까지 지정할 수 있고 올해 안에 스마트폰도 지정 단말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신협 등의 개인 고객이 대상이며 일부 저축은행은 전산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쯤 해당 서비스가 적용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9-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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