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채권 등 세율 높은 상품, ISA·IRP 활용하세요[김기영 PB의 생활 속 재테크]

해외주식·채권 등 세율 높은 상품, ISA·IRP 활용하세요[김기영 PB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4-10-20 23:40
수정 2024-10-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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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금융자산 형성을 위해 탄생한 금융 상품이 있다.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ISA는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어 목돈 마련에 적합하다. 의무 가입 기간인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도를 넘는 소득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15.4%)보다 낮은 분리과세율(9.9%)이 적용된다. 단, 가입 시점 직전 3년 이내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IRP는 노후 연금 마련을 위한 금융 상품이다. 5년 이상 내거나 퇴직금이 입금되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 18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IRP에서 운용한 수익은 과세도 유예된다. 연금으로 찾아갈 때 인출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출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다양한 세제 혜택 때문에 많은 사람이 ISA와 IRP에 가입하지만 가입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진입한 점을 고려하면 정기예금 외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ISA와 IRP는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일반 계좌에서 세율이 높은 상품을 운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대표적으로 해외 주식이나 채권 투자 상품은 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15.4%)가 적용되며 수익이 금융소득에도 포함된다. 해당 상품들을 ISA와 IRP에서 운용하면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가 적용된다. 또 파생결합상품(ELB·ELS)은 상품 구조에 따라 상환 시점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도 한다. 이를 ISA와 IRP 내에서 운용하면 수익이 발생해도 인출 전까지 과세가 미뤄지고 원리금에서 재투자가 가능하다.

ISA와 IRP는 최소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하므로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기를 추천한다. 금융 상품을 스스로 구성해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선택이 어렵다면 시중에 있는 타깃데이트펀드(TDF)와 디딤펀드 등 자산배분형 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신한 프리미어 PWM 이촌동센터 팀장
2024-10-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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