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칸, 민사소송서 ‘면책특권’ 주장

스트로스-칸, 민사소송서 ‘면책특권’ 주장

입력 2011-09-27 00:00
수정 2011-09-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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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장으로 IMF 기능 훼손”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뉴욕 호텔 여종업원의 민사 소송에 대해 26일(현지시간)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스트로스-칸의 변호인단 측은 “(사건 발생 당시)IMF 총재로서 그가 민사 소송에 대한 절대적인 면책특권을 누린다”고 주장하며, 이날 미 뉴욕주 대법원에 민사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그가 IMF 총재였을 때뿐만 아니라 총재직에서 물러난 뒤 형사소송 진행 때문에 미국에서 머문 기간에도 면책특권을 누린다”고 말했다.

앞서 형사소송이 진행될 당시 스트로스-칸 측은 IMF 총재가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뉴욕을 방문한 시기에 사건이 발생한 것임을 감안, 외교적 면책특권을 주장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날 변호인단은 형사소송 당시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유가 민사소송에도 똑같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원고인 나피사투 디알로가 IMF의 수장이었던 스트로스-칸을 고소함으로써 위기를 맞은 세계 경제를 바로잡으려는 IMF의 노력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스트로스-칸 측은 “그의 지도력 아래 IMF가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으나 “성폭행이라는 원고의 허위 주장으로 세계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IMF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디알로 측은 민사 소송을 기각하라는 스트로스-칸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비난했다.

디알로의 변호를 맡은 케네스 톰슨 변호사는 스트로스-칸이 ▲외교관이 아니고 ▲개인적인 이유로 뉴욕에 머물렀으며 ▲IMF가 제공하는 돈이 아닌 사비로 호텔비를 지불했고 ▲IMF 총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자격으로 디알로를 공격했기 때문에 면책특권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트로스-칸은 지난 5월 뉴욕에서 호텔 종업원인 디알로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증거 불충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디알로는 자신이 받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보상하라며, 형사소송 기각과는 별도로 지난 8월 스트로스-칸을 성폭행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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