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동영상’ 파문 고위직 결국

‘성상납 동영상’ 파문 고위직 결국

입력 2013-09-18 00:00
수정 2013-09-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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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 상납을 받는 동영상이 공개돼 중국 내 파문을 일으켰던 중국 충칭시 간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다.

중국 충칭시 고급인민법원은 17일 레이정푸(雷政富) 전 충칭시 베이베이구 당서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 형을 선고했다고 대만 중국시보가 18일 전했다.

레이정푸는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베이베이구 구(區)장과 당 서기로 있으면서 사업가 밍(明)모 씨의 청탁을 받고, 직위를 이용해 공사 수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현지 업자 샤오예(肖燁)가 내연녀를 시켜 녹화한 성 상납 동영상으로 협박하자 밍 씨로부터 300만 위안(약 5억 5천만원)을 받아 사오예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성 상납 스캔들에는 충칭지역 관리 11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돼 모두 면직처리됐다.

이 성 추문은 지난해 12월 한 누리꾼이 공안으로부터 관련 동영상을 입수해 인터넷에 올리면서 당시 공직기강 확립이 화두로 떠오른 중국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레이정푸는 항소심 판결 직후 결과에 항의하면서 피고인석을 떠나지 않다가 법정에 배치된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다. 그의 가족도 10여 분간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며 소란을 피웠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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