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건물 발코니에서 나체 촬영, 전원 경찰 체포

두바이 건물 발코니에서 나체 촬영, 전원 경찰 체포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05 19:55
수정 2021-04-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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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2명 단체로 발가벗고 ‘찰칵’
아랍에미리트에선 포르노로 간주
최대 징역 6개월·153만원 벌금형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나체로 건물 발코니에서 비디오 촬영을 하던 여성이 전원 경찰에 체포됐다.

5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전날 오후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12명의 여성들이 나체 상태로 두바이의 번화가인 마리나 지구의 한 건물 발코니에 올랐다.

경찰은 공공품위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당 여성들을 모두 체포했다. UAE에서는 공공품위법을 어길 경우 최대 징역 6개월형과 5000디르함(한화 약15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UAE에서는 이런 경우 포르노로 간주돼 샤리아에 근거한 국가법으로 처벌된다.

샤리아는 이슬람 경전 ‘코란’에 기반한 이슬람 율법으로 도박, 포르노, 담배, 돼지고기, 무기 유통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

UAE는 다른 중동 국가보다는 진보적인 편이지만, 성적 표현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한편 이들이 무슨 이유로 비디오를 찍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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