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패널 “대북제재 선박 8척 불법 운항 확인”

유엔 전문가패널 “대북제재 선박 8척 불법 운항 확인”

입력 2017-03-07 10:46
수정 2017-03-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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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은행 3곳, 여전히 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 가입돼

유엔이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8척의 불법 운항 정황을 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전문가패널의 보고서를 인용해 7일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패널은 326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불법 운항 정황이 드러난 북한 선박이 모두 8척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들 선박이 지난해 3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 2270호의 제재 대상 31척에 포함되며 유엔 회원국 항구에 입항이 금지될 뿐 아니라 자산동결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희천’, ‘철령’, ‘세보’, ‘지혜산’ 등은 이름을 바꾸고, 등록번호를 새롭게 부여받는 방식으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러시아 항구에서 서류 미비 등 이유로 선박 업무가 금지된 ‘송평 7’은 국제해사기구(IMO) 고유 식별번호 대신, ‘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MMSI)와 와 콜 사인으로 통용되는 ‘선박호출부호’만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조연도가 1984년인 ‘송평 7’은 제재 대상인 ‘희천’과 같은 선박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8대의 선박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름과 MMSI, 콜 사인을 회원국들이 숙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보고서는 캄보디아 깃발을 달고 수에즈 운하로 향하던 북한 선박에서 수출금지 품목인 철광석 2.3t과 대전차 로켓탄 3만 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보고서에는 북한 무관이 남수단 등과 군사계약을 맺으려는 정황과 7개 북한 은행이 최근까지 국제은행간통신협회인(SWIFT)에 가입했다는 사실도 담겼다.

보고서는 “현재 3개의 은행이 여전히 스위프트와 거래를 하고 있다”며 “스위프트 측에 이들 은행의 자산이 동결 대상이란 점과 이들과의 거래가 유엔 제재법 위반이란 점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 보고서는 에리트레아로 향하던 화물에서 발견된 북한제 군사장비가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글로콤’ 제품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글로콤’과 연계된 자국 기업을 폐쇄 조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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