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무 “특사 준비중… 성탄절에는 힘들 듯”

朴법무 “특사 준비중… 성탄절에는 힘들 듯”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7-11-30 22:40
수정 2017-12-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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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 완료 안 돼… 시간 촉박”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0일 성탄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성탄절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진위를 묻자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도 있어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 장관은 “대통령 지시를 받고 민생 관련 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성탄절인 25일에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올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일정은 없다”면서 “성탄절은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면 대상과 관련, 박 장관은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사면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그는 “대상자 선정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5개 집회를 특정해 참가자 전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한명숙 전 총리와 정봉주 전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다. 특히 여야 의원 125명은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 전 의원에 대해 사면·복권을 공개 청원하기도 했다.

역대 정부는 정권 초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고자 특별사면을 단행하곤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 2년간 4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같은 기간 각각 3회, 4회씩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한편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와 관련해 “(문건이 저장된 것으로 의심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복사했다”면서 “컴퓨터 자체를 가져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7-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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