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부동산 정책 쏟아내는 민주당
당정, LTV 10%P 우대 대상 확대 추진“DSR 상향도 전향적으로 검토 중” 밝혀
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 9억 ‘만지작’
“민심 달래기용 정책만 쏟아내” 비판도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 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 포인트 우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금 서민이나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LTV 우대 비율이 10% 포인트로 적용돼 있는데 대상을 넓힐 가능성이 크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향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는 40%(9억~15억원은 20%), 조정대상지역은 50%의 LTV가 적용된다.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투기·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주택(조정대상지역 5억원)을 구입할 경우 LTV 10%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에서는 세금과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액을 6억원에서 7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가 인상으로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가구에 한해 10% 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1월 당정은 공시가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고려해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 포인트씩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를 상위 1~2%에만 부과하거나 종부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보유세 완화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가격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 대선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일 뿐이고, 정책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 이외에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1-04-2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