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못 쓰고 싶나” 생활관서 틱톡 라이브 방송 켠 군인 논란

“휴대전화 못 쓰고 싶나” 생활관서 틱톡 라이브 방송 켠 군인 논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10-23 09:13
수정 2024-10-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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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생활관으로 보이는 곳에서 틱톡 라이브 방송을 하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생활관으로 보이는 곳에서 틱톡 라이브 방송을 하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군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생활관(옛 내무반)으로 보이는 곳에서 소셜미디어(SNS) 라이브 방송을 하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군대라지만 라이브 방송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나온다.

22일 ‘에펨코리아’(펨코), ‘개드립넷’ 등 여러 남초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육군 근황’ 등 제목으로 문제의 라이브 방송 캡처 화면이 확산했다.

공유된 사진에는 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2011년부터 보급된 디지털 무늬 신형 군복을 입은 남성은 시청자들에게 경례 포즈를 취하기도 하면서 방송을 이어갔다.

남성의 뒤로 보이는 깔끔한 생활관 풍경에 실제 내무반이 아닌 세트장일 수 있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 전역했다는 여러 네티즌들은 직접 경험한 요즘 생활관과 똑같다며 실제 벌어진 일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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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생활관 침상에 깔린 모포·포단(왼쪽)과 상용이불(오른쪽). 국방부 제공
군부대 생활관 침상에 깔린 모포·포단(왼쪽)과 상용이불(오른쪽).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공군·해군처럼 육군·해병대에서 사용하는 이불을 상용이불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군복무를 한 사람들에게 익숙한 내무반의 국방색 모포·포단은 훈련·치장용으로만 쓰이게 됐다.

군부대 내에서 일과시간이 아닐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육군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뒤 2020년 7월 전면 도입했다.

2022년엔 일과시간을 포함해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방안을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하기도 했다.

문제의 틱톡 라이브 방송에 대해 네티즌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이런 애들 때문에 병사 여건 개선이 더딘 거다”, “이런 애들 때문에 전시상황에서 드론 좌표 찍혀서 맞는 거 아닌가”, “다시 휴대전화 못 쓰던 시절로 돌아가려고 애쓰네” 등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요즘 군대가 편하다는 뜻의 비하·조롱 표현 ‘군캉스’(군대+바캉스)를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여기엔 “열심히 복무하는 병사들이 많은데 이거 하나로 싸잡아서 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일과 후 라이브 방송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소수 있었다. 한 네티즌은 “미군은 훈련할 때 인스타그램, 틱톡 다 하는데 우리나라만 엄격하다. 내가 카투사 나와서 저게 왜 문제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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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중인 한 부대의 생활관에서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2019.1.31 뉴시스
‘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중인 한 부대의 생활관에서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2019.1.31 뉴시스


한편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결국 현행 ‘일과 후 사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지난 8월 밝혔다.

취침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해봤지만, 임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요인들이 계속해서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7~12월 45개 부대 및 전 훈련소로 확대해 실시한 3차 시범운영에서 파악된 규정 위반 건수는 1005건으로 집계됐다.

해군(221건→184건), 공군(317건→205건), 해병대(45건→29건)는 규정 위반 건수가 줄었지만, 육군(431건→587건)은 늘어났다.

영내 사진 촬영 후 온라인 게시(48건), 보안 애플리케이션 임의 해제(87건), 불법 도박(35건), 디지털 성폭력(3건) 등 악성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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