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교조 현황 조사 지시

교과부, 전교조 현황 조사 지시

입력 2010-03-20 00:00
수정 2010-03-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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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선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현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가 “교원 노조가입 자료수집은 인권침해가 아니다.”고 유권해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교조 등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 온 상황”이라면서 “교원들의 소속 교원단체, 성명, 과목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교사들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조합비 징수내역을 통해 1년에 두 차례 교원단체 소속 인원을 파악했지만, 교사 성명·학교별 명단 등은 처음 취합하는 것이다. 앞서 법제처는 11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을 해석해 달라는 교과부 요청에 대해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해 있는가는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답변했다.

전교조는 명단공개 중지 가처분 소송과 함께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조합원 명단 파악을 용인하는 시도교육감을 고발할 방침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특정 교원이 어느 단체에 가입해 있는가를 공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교과부도 그동안 인정해 온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실제적으로 교원의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3-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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