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해임무효 확정

대법,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해임무효 확정

입력 2012-09-04 00:00
수정 2012-09-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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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환영’…”다른 재판도 신속히 처리돼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모(49) 교사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이는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해임 교사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씨는 2009년 12월 해임된 이후 2년9개월 만에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2009년 3월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맡으면서 같은 해 6,7월 전교조가 발표한 시국선언에 서명하고 동료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부산시교육감은 서씨가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 57조(품위 유지의 의무), 66조(집단행위의 금지) 및 교원노조법 3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위반했다며 해임처분을 내렸다.

서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서씨가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국선언 자체가 위헌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고 ▲시국선언 추진 과정에서 수업결손이나 제3자 피해가 없었고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은 타당성을 잃은 징계라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이날 판결을 환영하면서 “해임처분을 받은 16명 중 14명이 1ㆍ2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들도 조속히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이 신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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