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목적 외출에 사적 접촉 복무규율 위반”… 비 “자숙”
비(본명 정지훈)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지훈 상병이 공무 목적으로 (군 공연용 신곡을) 연습하기 위해 외출했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다”면서 “이와 관련해 국방부 근무지원대대에서 다음 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영창은 아닐 것 같다”며 외출·외박·휴가 제한 등의 처분을 시사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정 상병은 지난해 11월 23일, 12월 2일, 12월 9일 세 차례 서울 강남구 청담동 J스튜디오에서 (군 공연 때 부를)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하고 난 다음 오후 9~10시 김씨의 개인 승용차를 타고 국방부 후문 앞에 내린 뒤 부대로 복귀했다.
군은 정 상병이 외출 시 군모를 쓰지 않은 점은 지시불이행으로 보고 주의 등의 조치를 고려 중이다.김 대변인은 “정 상병은 부대장에게 이 내용(군인복무규율 위반)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1-0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