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11월 16일자 ‘홈플러스, 보안요원에 좀도둑 갈취 부추겨’ 기사에서 ‘홈플러스 상암 월드컵점 보안용역업체 에스텍플러스 손 모팀장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하고, 보안요원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 보안업체인 에스텍플러스가 경비업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에스텍플러스는 “해당 혐의로 입건된 당사 보안요원은 48명이 아니라 3명이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입력 2013-01-04 00:00
수정 2013-01-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