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쇠 귀에 경읽기’

직장어린이집 설치 ‘쇠 귀에 경읽기’

입력 2013-09-18 00:00
수정 201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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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업장 919곳 중 25%가 여전히 설치 불이행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4곳 중 1곳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규모 기준 30대 대기업 중에도 7개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대학과 병원도 미이행 사업장에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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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민주당 최재천 의원실에서 실시한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전체 대상사업장 919곳 중 25.7%인 236곳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30대 대기업 중에는 7개 기업 14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제철 등 4개 사업장, 롯데는 우리홈쇼핑 등 3개 사업장, GS그룹은 GS리테일 등 2개 사업장, 효성그룹은 효성ITX 등 2개 사업장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동부그룹은 동부화재,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특수강이 명단에 포함됐다. 또 KB국민카드와 LIG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도 어린이집이 없었다.

여성인력이 전체 인력의 80%에 달하는 사업장들도 마찬가지였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대목동병원은 상시 근로자수 1715명 가운데 여성이 1345명(78.4%)명에 달했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명지병원 역시 여성 비율이 77.5%로 나타났다. 기상청, 수원지방법원 등 9개 공공기관과 포스텍, 한국교원대학교 등 14개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가 미이행 사업장에 포함됐다.

미이행 사유에 대해서는 수요 부족이라고 답한 사업장이 5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소 미확보 50곳, 예산 부족 25곳 등이었다.미이행 사유 응답에는 근로자대표, 사업주대표 등으로 구성된 ‘직장어린이집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미이행 사업장 236곳 가운데 161곳만 설문에 응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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