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 출발 전 언제든지 취소 가능

여행계약 출발 전 언제든지 취소 가능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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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망신주기식 채권추심’도 금지

앞으로 여행자가 여행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여행자의 권리 강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 7개를 정해 이 가운데 먼저 4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설된 민법의 ‘여행 계약’ 조항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자가 출발 전에 언제든지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여행사가 계약에 없는 쇼핑관광을 강요하는 등 계약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하자가 있으면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별다른 고민 없이 지인·친척 등을 위해 구두로 보증을 했다가 막대한 빚을 떠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또 사채·대부업자 등이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보증인의 빚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줘야 한다.

아울러 부모의 부당한 친권 행사를 막기 위해 부모와 자녀를 단절시키는 기존의 친권 상실 외에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친권정지는 2년 이내에서, 친권제한은 특정행위에만 한정하도록 했다. 부모의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아동에 대한 수혈 거부나 부모의 아동 학대 등 특정 사안에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망신주기 채권 추심’을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 공개 망신을 주는 등의 채권 추심이 금지된다. 현재는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데 채권추심법에 아예 처벌 규정을 넣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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