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Why] 7년 된 시신 부패 않고 ‘미라화’된 비밀은

[뉴스 Why] 7년 된 시신 부패 않고 ‘미라화’된 비밀은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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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아내, 남편 시신과 동거 가능했던 까닭

남편의 시신을 집 안에 7년이나 보관했는데도 시신이 썩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약사인 아내가 시신을 방부 처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014년 2월 13일자 9면> 아내인 조모(47·여)씨는 이에 대해 부인한 상태다. 법의학자들은 별도의 약품 처리 없이 자연 상태에서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 같은 ‘미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12월 말 서울 서초구 조씨의 집 거실에서 발견된 신모(2007년 당시 44세)씨의 시신은 7년이 지났지만 부패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냄새가 나긴 했지만 미미했고 형체도 거의 그대로여서 7년 된 시신이라고 믿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부인 조씨가 약품 처리를 한 흔적은 드러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신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영식 부장 검시관은 “시신의 상태가 매우 건조했다”면서 “정상적인 시체 현상이 아니라 미라화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미라는 영구 시체 현상 중 하나로 시신이 고온 건조한 조건에 놓여 썩지 않고 그대로 형체를 유지하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검시관은 “희귀한 시체 현상이지만 이집트 지역에서 미라가 오랫동안 보존된 것처럼 고온 건조한 조건에 놓이면 이런 현상이 가끔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부인이 이런 기온 조건이면 시체가 썩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외상이 있으면 부패가 일어나 영구 시체 현상이 일어나기 어렵다. 최 부장 검시관은 “신씨의 시신에서 골절이나 외상의 흔적은 없었으나 시신이 오래돼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시신의 주인인 신씨는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으로 환경부 기획재정과, 국제협력과 등에서 일하며 인재로 촉망받았다. 하지만 2006년 말 간암 진단을 받고 휴직했다. 당시 신씨와 친했던 동료들은 “신씨의 집까지 병문안을 갔지만 병이 악화돼 힘들다며 볼 수 없었고 이후 이사를 가면서 잊게 됐다”며 놀라워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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