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장에 재난시 군경 지휘권 부여 없던 일로…안행부 법 개정 발표했다 개정안서 삭제

소방서장에 재난시 군경 지휘권 부여 없던 일로…안행부 법 개정 발표했다 개정안서 삭제

입력 2014-06-17 00:00
수정 201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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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구조
긴박한 구조 26일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현장에서 다친 부상자를 소방관들이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소방서장’

소방서장에게 재난 현장에서 경찰 및 군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이 당초 발표와 달리 삭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후속 조처의 일환으로 지난달 29일 재난 현장에서 경찰과 군부대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 즉 지역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제17조의 2)을 신설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힌 뒤 추진된 것이다.

기존 법률(52조)에도 ‘재난현장의 통합지휘’가 언급돼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 소방서장의 지휘권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었다.

안행부는 당시 발표자료와 설명회에서 “재난현장의 통합지휘를 명시한 조문이 신설되면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과 군부대 등은 소방관서와 해상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지난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실제 법안에는 신설하겠다던 제17조의 2가 삭제됐다.

정부가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가장 강조한 대목이 아무런 설명 없이 빠진 것이다.

안행부는 이와 관련 “새 조문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52조를 보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서장의 군부대·경찰에 대한 포괄적 지휘권을 명시한 조문은 현장의 인력·장비 운용에 관한 지휘권을 갖는다는 표현으로 약화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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