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무죄’ 박광태 前광주시장에 국가배상 판결

‘긴급조치 무죄’ 박광태 前광주시장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5-01-11 10:10
수정 2015-01-11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1970년대 유신반대 투쟁을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36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박광태(71) 전 광주시장이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서민석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과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민주통일당 중앙상무위원을 지낸 1977년 유신 반대 투쟁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2012년 재심을 청구해 2013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고, 이후 국가 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박 전 시장을 체포하면서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타와 물고문,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출소 이후에도 계속해서 감시와 사찰을 하면서 박 전 시장은 물론 가족들까지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만큼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박 전 시장과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31년 만에 만난 ‘KIA vs 삼성’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이자 라이벌인 KIA와 삼성이 무려 31년 만에 한국시리즈 맞대결을 펼칩니다. 호랑이와 사자 군단의 격돌, 당신이 예상하는 우승팀은?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