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DMZ 지뢰부상 곽중사 치료비 부담 거부

국방부, DMZ 지뢰부상 곽중사 치료비 부담 거부

김형우 기자
입력 2015-11-05 15:21
수정 2015-11-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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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작전 중 지뢰를 밟아 부상당한 곽모 중사의 민간진료비 지급을 끝내 공식거부했다.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본부는 어제(3일) 곽 중사 모친에게 ‘곽 중사가 지불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며 “임무 중 다친 군 간부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국방부의 호언장담이 완전히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곽 중사는 지난해 6월 DMZ 작전 중 지뢰를 밟아 부상당한 후 4번의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곽 중사에게 한 달 치료비만을 지원했고, 곽 중사의 어머니는 나머지 치료비를 갚느라 750만 원의 빚을 졌다.

곽 중사의 어머니는 지난 8월 목함지뢰로 다친 군인과 아들의 처지를 비교하며 “똑같이 지뢰사고로 다쳤는데 누구는 연일 매스컴을 타니 기업에서 모금을 해주고, 훈장을 주고, 대통령이 직접 위문을 가 위로금을 전달한다. 같은 국민인데 돈 없고 빽없는 사람은 이래도 되는 거냐”라는 내용의 편지를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 보냈고, 이 소식은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공개되며 널리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9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상이나 고도의 위험직무의 수행으로 얻은 질환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완치될 때까지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단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10월 29일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상요양비 지급 기한을 2년으로 늘리되 그 대상을 전상자와 특수직무 순직 인정 대상자로 한정했다. 즉 곽 중사와 같은 공상자는 지급 대상자에 제외돼 시행령 개정 후에도 이전과 같이 민간병원 요양비를 최대 30일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같은 날 “언론에서 보도한 ‘곽 중사의 민간진료비 지급 거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 자료를 내놨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29일 공포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전상 및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인에 대해서는 민간병원 요양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곽 중사의 경우 특수직무에는 해당되나 개정된 군인연금법시행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공무상요양비를 신청하면 30일 한도 내에서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이 사실을 곽 중사 어머니에게도 통화를 통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요약하자면 법은 개정됐지만 곽 중사의 경우에는 소급되지 않아 진료비는 약 30일 한도 내에서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국방부의 입장자료는 앞서 알려진 언론 보도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는 해명이라기보다 “곽 중사에게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확인사살에 가깝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21사단에서 작성한 곽 중사 사고 상황보고 문건에 곽 중사가 투입된 임무가 ‘불모지 작전’이라고 명시되어있는 부분을 지난 9월 보도자료에서는 ‘지뢰 수색 작업’으로 곽 중사의 임무를 슬그머니 격하시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김형우 기자 hw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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