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교통안전, 행복사회] 졸음운전 치사율 ‘음주운전의 2배’…“휴게소에서 10분이라도 잤더라면…”

[2017 교통안전, 행복사회] 졸음운전 치사율 ‘음주운전의 2배’…“휴게소에서 10분이라도 잤더라면…”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11-12 22:24
수정 2017-11-1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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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교통사고 공화국, 빅데이터로 읽다 - 졸음운전 예방책은 없나

최근 졸음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충북 음성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방향 감곡나들목에서 25t 화물차가 앞서 가던 25인승 대학 통학버스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 기사들의 근로시간 단축, 휴식시간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졸음운전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현장에서의 정책 체감도는 미미한 실정이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졸음운전 사고건수는 2433건, 사망자수는 98명으로 집계됐다. 치사율은 4%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인 1.9%보다 2배 높은 수치다.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2.4%) 보다도 2배 가까이 높았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졸음운전 치사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대전이었다. 치사율은 9.5%였다. 이어 세종 8.3%, 전북·충남 7%, 강원 6.9%, 경북 6% 순이었다. 치사율 0%인 지역은 서울, 제주, 광주, 울산이었다. 주로 도 단위에서 발생하는 졸음운전의 치사율이 평균 4%를 웃돌았다. 특별·광역시 단위의 치사율은 평균보다 낮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광역시는 도로 자체가 좁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교통량이 많고 장거리 운전자가 적어 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지만, 도 단위 지역의 도로는 도심에 비해 도로가 단순하고, 교통량이 적어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졸음운전에 취약한 화물차가 주로 지방의 고속도로나 국도로 많이 다니는 것도 도 단위 지역의 치사율이 높은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졸음운전 치사율은 차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 유독 높았다. 지난해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건수는 190건,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치사율은 9%였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은 6.3%,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2.9%였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인고속도로의 치사율이 66.7%로 가장 높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가 37.5%, 서해안·영동고속도로가 20%로 그 뒤를 이었다.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두 건 중 한 건은 화물차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바른정당 소속 이학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공사가 관리하는 31개 고속도로에서 모두 2241건의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차종별로는 화물차가 1087건(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승용차 984건(43%), 승합자 112건(5%), 기타 58건 순이었다.

화물차의 졸음운전 치사율 또한 다른 차종에 비해 높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3~2015년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치사율은 7.1%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차종의 치사율(4.3%)과 승용차 치사율(3.4%)보다 2배 안팎으로 높은 수치였다.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의 치사율은 29%까지 치솟았다.

화물차 졸음운전의 위험성이 큰 이유는 운전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관련이 깊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화물차 운전자 94명을 대상으로 수면진단과 포커스그룹 미팅,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운전자 5명 가운데 1명 이상 수면장애를 호소했다. 94명 가운데 21명(22.3%)은 중등도·중증 수면 무호흡증을, 65명(69.2%)은 경증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은 8명(8.5%)뿐이었다.

조사 대상 화물차 운전자의 약 70%는 수면 시간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화물차 운전자의 수면 시간이 부족할수록 사고를 경험할 확률은 2배 이상 높았다. 또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이 6시간 이상인 사람보다 졸음운전 사고에 노출되는 빈도가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지만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잠에서 깨기만 하면 정상인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와 같이 직선으로 진행되는 도로나 상습 정체 구역에서 졸음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는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수면 무호흡증 검사 등 수면장애 진단을 제도화해야 하며 하루 최대 10시간 이상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속 8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주 특별기획팀 kisukpark@seoul.co.kr
2017-1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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