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주 목아박물관 방화 용의자 영장신청 방침

경찰, 여주 목아박물관 방화 용의자 영장신청 방침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8-06-01 18:54
수정 2018-06-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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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용의자 A씨 경찰조사서 혐의 부인

경기 여주경찰서는 1일 불교미술 조각 작품 등을 보관·전시해 놓은 박물관에 불을 지른 A(7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불을 내고 자진신고 했던 방화 용의자 A씨는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8분쯤 경기 여주시 강천면 소재 목아박물관 내 목조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목아박물관은 1993년 6월 개관한 사립 불교 박물관으로,대방광불화엄경 등 보물 3점과 2천800여 점의 유물을 보관·전시하고 있다

A씨는 방화 후 “친일파들 용납할 수 없어서 불을 질렀다”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경찰 조사에서 말을 바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물관 관계자는 “A씨는 사건 발생 3주 전에도 찾아와 목아박물관장이 조성 과정에 참여한 바 있는 강원 영월군 김삿갓 묘역에 대해 한국식 삿갓을 씌워야 하는데 왜 일본식 삿갓을 씌웠느냐라며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횡설수설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불이 난 건물 ‘한얼울늘집’은 대한민국의 시조인 환인과 환웅 그리고 단군을 모신 민족관” 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물관 내 CCTV 영상을 분석하고 화재 현장 감식을 통해 A씨가 어떻게 불을 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CCTV 영상 등으로 미뤄 볼 때 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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