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더미에 신생아 시신 유기…경찰, 산모만 구속영장 신청

쓰레기더미에 신생아 시신 유기…경찰, 산모만 구속영장 신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24 20:26
수정 2018-11-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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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한 원룸 주차장에서 신생아 시신 발견
익산 한 원룸 주차장에서 신생아 시신 발견 23일 오전 8시 20분께 전북 익산시 남중동 한 원룸 주차장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돼 폴리스라인이 놓여 있다. 2018.11.23 연합뉴스
원룸 주차장 쓰레기더미에 신생아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산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산모 A(23)씨에 대해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쯤 익산시 남중동 자신이 사는 원룸 화장실 변기에 빠진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생아가 숨을 거두자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원룸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버렸다.

신생아 몸에는 태반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버려진 시신은 다음날 오전 8시 20분쯤 쓰레기를 수거하려던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차장 CCTV 영상을 분석해 집안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 원룸에서 B(43)씨와 동거 중이었고, 체포 당시 B씨는 집 안에 없었다.

경찰은 출산 과정에서 생긴 다량의 출혈로 복통을 호소하는 A씨를 산부인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한 뒤 이튿날 조사를 재개했다.

A씨는 “양육 능력이 없어서 출산 후 아이를 방치했다. 가족이나 동거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무서워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진술했다.

갓 태어난 아이는 화장실 변기 물에 빠져 숨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자기 몸을 추스르느라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동거남 B씨를 불러 범행 공모 여불르 조사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동거하면서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면서 범행 개입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산한 산모가 양육 능력이 없어 아이를 숨지게 하고 유기까지 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면서 “우선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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