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첫 ‘윤창호법’ 적용 50대 운전자 징역 8개월

울산 첫 ‘윤창호법’ 적용 50대 운전자 징역 8개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4-01 16:17
수정 2019-04-01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9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울산 동구에서 1㎞가량 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서 있던 또 다른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두 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4명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했다”며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울산에서 처음 적용된 판결”이라며 “피해자들이 경상에 그쳤지만, 그 위험성과 피고인 음주 정도에 비춰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31년 만에 만난 ‘KIA vs 삼성’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이자 라이벌인 KIA와 삼성이 무려 31년 만에 한국시리즈 맞대결을 펼칩니다. 호랑이와 사자 군단의 격돌, 당신이 예상하는 우승팀은?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