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불기소 처분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권혁중 부장)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검찰의 박 의원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측근들이 지방의원 후보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이 측근들의 범행을 미리 알았거나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김 시의원은 이에 반발해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피고소인을 재판에 부쳐줄 것을 고등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고법 제4형사부(권혁중 부장)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검찰의 박 의원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측근들이 지방의원 후보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이 측근들의 범행을 미리 알았거나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김 시의원은 이에 반발해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피고소인을 재판에 부쳐줄 것을 고등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