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명 중 84%가 내부직원에게 갑질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행위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갑질 행위자 3명 중 2명은 간부진이었다. 팀장·계장 등 중간관리자 이상이 40명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3명)와 시도교육청(4명)은 위반자가 모두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확인됐다. 시도교육청 소속 갑질 행위자 4명은 전원 학교장이었다. 권익위는 “일선 교육 현장의 갑질 문제를 근절하려면 학교장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갑질은 주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43명(84.3%)이 내부 직원에게 갑질을 했고 납품업체 직원이나 협력업체 관계자 등 외부인을 대상으로 갑질을 한 공직자는 8명이었다. 내부 직원에게 갑질을 한 공직자는 중간관리자 이상이 74.4%로 하위직보다 3배 많았다. 하지만 상대의 불안정한 고용 신분을 악용해 갑질 행위를 한 공직자는 하위직이 더 많았다. 내부 직원 피해자 중 5명이 인턴, 기간제 등 상대적으로 신분이 불안정한 이들이었는데, 이 가운데 4명이 하위직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강화되는 추세다. 앞서 권익위는 2018년 12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갑질 금지 규정을 도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3-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