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권 자격 논란엔 “개인의 잘못”
李 “경찰 고위층 연락 안 했다” 의혹 부인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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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인 A경사가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자 진상조사단을 편성하고 A경사를 대기 발령했다.
최 국장은 일단 진상조사를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담당 수사관이 폭행 영상을 확인했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밝혀졌을 뿐 당시 팀장과 과장, 서장에게 보고됐는지는 조사해 봐야 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 차관이 당시 변호사라는 것은 알았지만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고위 인사임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 차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며 “사실 확인부터 하고 앞으로 수사가 필요하면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불거진 것에 대해 최 국장은 “(수사관) 개개인의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큰 틀에서 (이번 사건이 수사종결권 안착에) 걸림돌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경찰을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나눈) 법 개정으로 수사와 관련해 내가 답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1-2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