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경찰 고개 숙였지만 김창룡 청장 유감 표명은 없었다

‘이용구 폭행’ 경찰 고개 숙였지만 김창룡 청장 유감 표명은 없었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1-25 22:36
수정 2021-01-2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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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 자격 논란엔 “개인의 잘못”
李 “경찰 고위층 연락 안 했다” 의혹 부인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을 당시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뭉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자 경찰이 25일 사과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 사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러나 경찰 수장인 김 청장 명의의 유감 표명은 없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인 A경사가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자 진상조사단을 편성하고 A경사를 대기 발령했다.

최 국장은 일단 진상조사를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담당 수사관이 폭행 영상을 확인했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밝혀졌을 뿐 당시 팀장과 과장, 서장에게 보고됐는지는 조사해 봐야 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 차관이 당시 변호사라는 것은 알았지만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고위 인사임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 차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며 “사실 확인부터 하고 앞으로 수사가 필요하면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불거진 것에 대해 최 국장은 “(수사관) 개개인의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큰 틀에서 (이번 사건이 수사종결권 안착에) 걸림돌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경찰을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나눈) 법 개정으로 수사와 관련해 내가 답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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