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며 이웃집 문 발로 찬 남성, 재물손괴 무죄

층간소음 항의하며 이웃집 문 발로 찬 남성, 재물손괴 무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01 16:09
수정 2021-12-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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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 효용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 없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층간소음을 항의하며 이웃집 현관문을 발로 차서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현관문의 효용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아파트 벨을 수회 눌렀다고 해서 벨이 손괴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관문도 현장 사진을 보면 발로 찬 부위의 모양이 형태가 변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 밖에 피고인 행위로 벨과 현관문의 효용에 이상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전부터 주민들과 소음 문제를 겪어 이 사건 범행 전 벽면 등에 검은색 스프레이 낙서가 생겼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비슷한 재물손괴를 당했다며 신고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해서 피해자의 재물이 손괴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주민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 집 벨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로 인해 B씨가 벨과 현관문 수리를 하느라 비용을 치르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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