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상태서 사상자 내고 도주
현행범 체포 뒤 구속에 이어 차량압수 ‘이례적’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4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27일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76·여)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밖에 5명(중상1명·경상4명)이 다쳤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지난 29일 구속시킨 데 이어 3일에는 피의차량 QM6 1대를 압수(임의제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오는 5~6일 중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음주운전자의 차량도 함께 압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압수조치는 이달 1일 들어 시행된 경찰청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기존에도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가 가능했지만 관행상 잘 이행되지 않아 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