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12세 자녀 둔 직원 1년간 하루 2시간 유급휴가 추진

서울시, 9~12세 자녀 둔 직원 1년간 하루 2시간 유급휴가 추진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8-13 13:03
수정 2024-08-13 13: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2024 글로벌 베이비페어 개막
2024 글로벌 베이비페어 개막 2024 글로벌 베이비페어 개막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8.8
ryousant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행안부 복무규정 ‘육아시간’ 개정으로
서울시 공무원는 특별휴가 12개월 줄어
교육지도시간 폐지 대신 12개월 추가
서울시가 9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12개월간 하루 2시간씩 유급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9~12세 자녀를 둔 직원 대상으로 ‘교육지도시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관해 내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교육지도시간은 자녀를 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유급 특별휴가다.

시는 그동안 대통령령이 규정한대로 0~5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육아시간(24개월, 1일 2시간)을 부여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않은 6~8세 대상으로는 복무조례를 규정해 교육지도시간(24개월, 1일 2시간)을 부여해 왔다.

그런데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육아시간은 기존 0~5세에서 0~8세, 사용 기간은 24개월에서 36개월(1일 2시간은 동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조례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충돌하게 돼, 교육지도시간을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지도시간이 폐지되면 0~8세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총 특별휴가 기간이 48개월에서 36개월로 줄어든다. 시는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않은 9~12세 자녀를 대상으로 12개월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안이 지난 12일 발의돼,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31년 만에 만난 ‘KIA vs 삼성’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이자 라이벌인 KIA와 삼성이 무려 31년 만에 한국시리즈 맞대결을 펼칩니다. 호랑이와 사자 군단의 격돌, 당신이 예상하는 우승팀은?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