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혼선 빚는 곳부터 미세한 경계 조정 필요”

“생활권 혼선 빚는 곳부터 미세한 경계 조정 필요”

김중래 기자
입력 2024-10-23 01:35
수정 2024-10-2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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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 전문가 10인 진단

“공동 통학구역 등 기존 제도 활용을”
행안부 “지자체 통폐합 등 검토 대상”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으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2일 서울신문이 인터뷰한 행정학·도시학 등의 전문가 10인은 선거나 세수와 같은 걸림돌이 있겠지만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자체 간 경계 조정이나 지자체 통합을 주민 투표 등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고 꼽은 전문가들은 “가장 합리적이고 뒤탈도 없는 방안”(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경제권과 생활권을 통합·확대하는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고 했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등 행정구역 개편을 담당할 별도의 조직 설립과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한 지자체 통합보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으로 혼선을 빚는 지역만 미세하게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공동 통학구역 활성화 등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문가들은 과거 용인시였던 수원 영통구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100m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1㎞ 넘게 떨어진 초등학교로 통학하다 2019년 수원과 용인 간 경계 조정이 이뤄진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원과 용인의 사례처럼 생활권에 따라 지자체 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지자체 존립에 영향을 주는 통폐합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부터 행정체계 개편 의견 수렴을 시작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금의 행정구역을 유지한다면 20~30년 후엔 혼란이 훨씬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자체 간 통폐합은 물론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조정, 지자체 경계 미세 조정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2024-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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