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요실금 측정기구 10회까지 재사용’ 14억 챙긴 병원장 구속

‘1회용 요실금 측정기구 10회까지 재사용’ 14억 챙긴 병원장 구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3-07 17:01
수정 2017-03-07 17: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환자의 요도와 항문에 삽입해 요실금 질환 여부를 측정하는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억여원을 타 낸 병원장이 구속됐다.
사기혐의 병원장 구속. 서울신문 DB
사기혐의 병원장 구속. 서울신문 DB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경기 안산 모 산부인과 전문병원 의사 송모(54·병원장)씨를 구속하고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황모(48)씨와 직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황씨와 공모해 30만~45만원에 구입한 요실금 치료용 인조테이프를 55만∼60만원에 납품 받은 것처럼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2300여 차례에 걸쳐 공단으로부터 12억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요실금 검사기구인 ‘카테터’를 1700여 차례 걸쳐 재사용하거나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 성형수술을 하고도 방광염 등을 치료한 것처럼 꾸며 공단으로부터 2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카테터는 요실금 질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환자의 요도와 항문에 삽입하는 1회용 검사기구로, 재사용할 경우 각종 질환 감염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의료법은 1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의료인에 대해 1년의 범위 안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씨는 소독을 거쳐 카테터를 평균 6∼7회, 많게는 10회까지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 등은 요실금 의료용품 금액을 공단에 청구해도 서류 심사만 할 뿐, 실사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31년 만에 만난 ‘KIA vs 삼성’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이자 라이벌인 KIA와 삼성이 무려 31년 만에 한국시리즈 맞대결을 펼칩니다. 호랑이와 사자 군단의 격돌, 당신이 예상하는 우승팀은?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