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7·남)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옆집을 찾아가 문을 차고 소리를 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수차례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웃집 남성이 집 앞에 찾아와 위협하고 있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들고 온 흉기를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했고,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