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 이정도라니… 교사 신체 불법 촬영한 고교생

교권 추락 이정도라니… 교사 신체 불법 촬영한 고교생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0-23 09:37
수정 2024-10-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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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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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자 고등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교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성 교사 B씨의 다리 등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불법 촬영한 사진들을 확보했다.

A씨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받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의 친구인 다른 고교생 3명도 불법 촬영한 사진을 돌려보는 등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른 학생들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교권 추락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도 퇴직한 교사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 교원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년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 교원은 총 3만 3705명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가 1만42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만 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이었다.

교사노조연맹은 “어렵게 임용시험을 통과한 능력 있는 교사들이 정년 보장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며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의 증가 낮은 보수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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