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에 징역 1년6월 선고<창원지법>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에 징역 1년6월 선고<창원지법>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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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최두호 부장판사는 26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편취한 돈을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중국 내 주범의 검거나 처벌이 어려운 현실에서 국내 현금 인출책의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신모(54)씨와 함께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5천여만원을 대포통장에서 빼내 중국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출 금액의 3~4%를 수당 명목으로 챙겼다.

재판부는 가담 정도가 적은 신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은 고속버스 수하물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받다가 ‘새벽에 도착하는 서울발 창원행 고속버스 편으로 대포통장이 배송되는 것 같다’는 배송업계 종사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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