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기 특수본, 대통령·우병우 동시 수사

檢 2기 특수본, 대통령·우병우 동시 수사

최지숙 기자
입력 2017-03-06 20:50
수정 2017-03-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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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통령 직권남용 등 이관

3개 부서·검사 31명 투입
禹는 인연없는 첨수2부서 전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다시 진영을 갖추고 6일 본격적인 ‘국정 농단 2라운드’ 수사에 돌입했다. 특수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록 검토를 마치면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수사를 진행한다.
2기 특수본은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의 지휘 아래 특수1부(부장 이원석), 형사8부(부장 한웅재),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로 꾸린다. 각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31명을 투입한 상태다. 현재 공소 유지를 담당 중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도 필요 시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우 전 수석 관련 사건은 첨수2부에서 맡는다. 이 부장검사가 우 전 수석과 같은 부서 근무 등 특별한 인연이 없는 점을 염두에 뒀다. 특수본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일가 불법 재산, 최씨의 딸 정유라(21)씨 수사 등을 검찰에 인계한다고 공표했다. 박 특검은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망을 검찰로 돌리겠다”며 “검찰이 이미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훌륭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을 넘겼다.

이관한 사안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묵인·비호 및 이석수 특별감찰관 직무 방해 ▲우 전 수석의 공무원 부당 인사와 민간인 불법 사찰 ▲최씨 일가 불법 재산 형성 및 은닉 의혹 등이다. 그동안 특검팀에 접수된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 관련 고발, 수사의뢰 등도 넘겼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 삼성 외 대기업 수사를 통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의 대가성을 추가로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과 관련해선 특검이 손대지 못한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과 가족회사 횡령 의혹 등 개인비리 수사도 마저 하게 된다.

최씨 일가 불법 재산 수사나 정씨 소환조사, 세월호 7시간 수사 등은 당장 결론 내기 힘든 ‘장기 과제’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압수수색, 정씨의 국내 송환 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특검팀이 시간상 또는 수사상 어려움으로 손대지 못한 사건들이 고스란히 검찰로 넘어간 데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 여파 등으로 향후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고지식한 뚝심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3-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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