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우(55) 전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7650만원을 명령했다.
조씨는 비서실장 임명 전인 2012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와대 행정관 및 국회의장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내세워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정보통신 공사를 수주하도록 청탁해 주겠다며 업체 3곳에서 1억 6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이던 2014년 9월 평소 알던 사업가 김모(50)씨에게 서울시교육청 통신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조씨는 비서실장 임명 전인 2012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와대 행정관 및 국회의장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내세워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정보통신 공사를 수주하도록 청탁해 주겠다며 업체 3곳에서 1억 6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이던 2014년 9월 평소 알던 사업가 김모(50)씨에게 서울시교육청 통신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6-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