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포토] ‘징역 8개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2-21 16:00 수정 2017-12-21 16: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7/12/21/20171221500118 URL 복사 댓글 14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21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관련 선고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연합뉴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