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합 찬반 묻는 국민의당 전체 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통합 찬반 묻는 국민의당 전체 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27 13:31
수정 2017-12-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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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통합 찬반을 묻는 전체 당원 투표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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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안 제시하는 안철수
합당안 제시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정당과의 합당안을 제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2.20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김도형)는 ‘나쁜투표 거부 운동본부’가 전체 당원투표를 금지해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전체 당원 투표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21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을 묻는 전체 당원투표를 하기로 했다. 투표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하고, 오는 31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20명과 지역위원장 17명 등은 “당 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남용하고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투표를 금지해달라고 지난 25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현직 의원 20명(김경진·김광수·김종회·박주선·박주현·박준영·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상돈·이용주·이용호·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인화·조배숙·천정배·최경환·황주홍)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합당에 관한 찬반 의사와 연계해 (당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全) 당원 투표는 대표당원으로 구성된 전당대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당 대표가 합당에 관한 당원의 의사결정권을 재신임이라는 카드로 압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투표 진행으로 인해 일어난 피해의 중대성이나 진행을 급히 중단해야 할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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