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업실패로 423억 혈세 낭비”

“복지부, 사업실패로 423억 혈세 낭비”

입력 2010-10-04 00:00
수정 2010-10-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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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약품유통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이 실패하면서 참여업체 2곳에 대해 423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복지부가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6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 구축사업이 무산되자 시스템 구축비 등 573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삼성SDS에 대해 360억원 조정액을 지불했다.

 시스템 구축업체였던 삼성SDS가 2002년 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뒤 2006년 2심 판결에서 복지부가 360억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된 것이다.

 주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사업의 컨소시엄 업체였던 KT에도 6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총 423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SDS가 초기 청구금액보다 200억원 가량 적은 조정액을 받아들인 뒤 2008년 이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사업 등 4차례에 걸쳐 297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이들 계약이 보상차원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2011년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 411억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두 회사에 지불한 손해배상액 423억원이면 내년 경로당 난방지 지원을 하고도 남는 예산”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는데,담당자는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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