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찜질방에서 잠든 20대 여성을 강제로…

30대男, 찜질방에서 잠든 20대 여성을 강제로…

입력 2015-05-31 15:55
수정 2015-05-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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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월 5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찜질방 내 커플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B(21)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중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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