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부터 전국단위 선거 여론조사 표본 1000명 채워야 공표 가능

[단독]내년부터 전국단위 선거 여론조사 표본 1000명 채워야 공표 가능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12-18 18:08
수정 2015-12-18 18: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선관위, 24일 관보 게재 예정

내년부터 대통령 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 여론조사는 최소한 표본 1000명을 채워야 공표 및 보도를 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구 여론조사는 500명 이상을 샘플로 조사해야 보도가 가능해진다.

광역단체장(세종시장 제외) 선거 혹은 시·도 단위 여론조사는 800명, 세종시장 선거 및 자치구·시·군 조사는 500명,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300명의 최소 표본 수 기준을 충족해야 공표 및 보도가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개정해 오는 24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권자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한 ‘가중값 배율’을 0.4~2.5 사이에서 준수토록 의무화해 공표되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강화했다. 응답자 수 편차에 따라 표본이 왜곡되고 여론조사 결과마저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며 20대 총선에 처음 적용된다.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선거 여론조사의 표본 크기에 제한이 없었고 가중값 제한도 없었다. 이에 따라 전화 자동응답(ARS)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극히 낮은 20·30대 유권자의 경우 실제로 받은 응답 통계보다 최대 7~8배 부풀려지는 등 ‘과다 대표성’ 및 여론조사 왜곡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예컨대 50대 유권자 200명의 응답을 받았다면 20대 유권자도 최소한 80명(40%)의 응답을 받아야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표본 정확도가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남발돼 선거운동에 악용되거나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는 부작용이 컸는데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거나 선거 후보들이 내부 참고용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업체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상시 등록이 가능해진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도 변경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바뀐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