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적지 말고 찍으세요” 클럽·병원 입구에 QR코드

“이름 적지 말고 찍으세요” 클럽·병원 입구에 QR코드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6-01 23:18
수정 2020-06-0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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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17곳서 시범운영 착수

집단감염 발생 때 출입자 신속 파악
역학조사에만 이용하고 4주 뒤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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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서 관계자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서울, 인천, 대전에 있는 17곳의 다중이용시설에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했다. 10일부터는 유흥주점 등 전국 8개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1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서 관계자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서울, 인천, 대전에 있는 17곳의 다중이용시설에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했다. 10일부터는 유흥주점 등 전국 8개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1일부터 서울과 인천, 대전 등 3개 지역의 17개 다중이용시설이 전자출입명부시스템(QR코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오는 7일까지 이들 시설의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시범운영 결과를 지켜보고 10일부터 전국 8개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 4곳, 인천 1곳, 대전 12곳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날 “해당 시설들과의 협의를 통해 노래연습장 4곳, 유흥주점 3곳, 단란주점 3곳, 종교시설 2곳, 도서관 2곳, 일반음식점 2곳, 병원 1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대상시설의 상호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자출입명부시스템 도입은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시설에도 QR코드 도입이 가능한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이 의무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다.

이용 방법은 시설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관리자는 이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 기록을 보관하는 방식이다.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시 시설 출입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도입됐다.

정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설 방문자의 신상과 방문 기록을 QR코드 발급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한다.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사용한다. 수집한 정보는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기간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감안해 4주 후 파기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업장이나 업소에서 사용하던 기존 수기명부로는 출입자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어 보완하는 차원”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6-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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