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도 ‘당근’ 되나요? …‘무기 직거래’ 하는 러 군인들 포착 [나우뉴스]

탱크도 ‘당근’ 되나요? …‘무기 직거래’ 하는 러 군인들 포착 [나우뉴스]

입력 2022-09-25 14:40
수정 2022-09-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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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역 부조바 마을에 파괴된 러시아군 탱크가 놓여 있다. EPA 연합뉴스
4월 11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지역 부조바 마을에 파괴된 러시아군 탱크가 놓여 있다. EPA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부분 동원령이 발령된 뒤 러시아 전역이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일부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거래를 통해 무기를 판매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의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군인들은 익명으로 우크라이나 군대에 군사 장비를 팔아치우기 시작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 보도 캡쳐
디펜스 익스프레스 보도 캡쳐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 지역의 지방병무청장인 비탈리 킴은 최근 SNS에 이를 증명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우크라이나군 측이 러시아 군인으로부터 장갑차 한 대를 5000달러(한화 약 711만 원)에 거래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영상은 비탈리 킴이 거래에 나서서 직접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군인들은 모든 군인이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SNS 채널에 접속해 장갑차나 무기 등의 ‘매물’을 등록하고, 자신의 은행 계좌 번호 등을 남긴다.

이후 ‘매물’을 우크라이나 군이 있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놔둔 뒤 좌표를 남겨두면, 우크라이나군 측이 현장에서 매물을 확인하고 남겨진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우크라이나측이 공개한 러시아 무기 직거래 영상
우크라이나측이 공개한 러시아 무기 직거래 영상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무기를 사고 파는 과정이 매우 간단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이 몰래 내다 파는 무기의 가격도 매력적”이라고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탱크는 5만 달러(한화 약 7115만 원), 보병전투차(IFV) 2만 5000달러(약 3557만 원), 다연장 로켓 시스템 MLRS 1만 5000달러(약 2135만 원) 자주포 1만 달러(약 1423만 원) 등이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러시아군이 내다 파는 탱크의 가격이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국민에게 약속한 급여의 1000일 치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면서 “장갑차 가격의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4곳의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같다”고 전했다.

즉, 동원령으로 징집돼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1000일을 버텨야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탱크 한 대를 몰래 팔았을 때 버는 돈과 같다는 의미다. 다만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동원령 이후에도 러시아가 징집병에게 해당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내린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시위대들. A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내린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시위대들. A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내린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시위대들. A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내린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시위대들. AP 연합뉴스
한편, 푸틴이 부분 동원령을 발표한 뒤 러시아 곳곳에서는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행렬이 줄을 이으면서 인근 국가로 향하는 항공편은 최소 2배 오른 가격에도 매진됐다.

또 구글·러시아 검색 사이트 얀덱스에서는 동원령을 피하기 위해 ‘팔 부러뜨리는 방법’, ‘징병을 피하는 방법’ 등에 관한 검색량이 급증했다.

러시아 청년 민주화 운동단체인 베스나(vesna) 등 젊은 층은 “푸틴을 위해 죽을 필요는 없다. 당신은 러시아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며 “당국에 당신은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는 총알받이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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