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연대보증 완화

벤처기업 연대보증 완화

입력 2010-01-05 00:00
수정 201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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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 유치 50% 초과땐 면제

정부가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 부담을 덜어주고,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기를 지원하는 패자부활제 운영시한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의 벤처기업 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책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벤처기업이 금융회사나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가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경우 연대보증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기보의 보증금액 대비 투자유치 규모를 감안해 연대보증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것이다. 예컨대 기관투자자가 주식이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해 지분율이 30~50%이면서 보증금액 대비 투자금액이 2배를 넘으면 실제 경영자의 입보만으로 연대보증이 가능하게 된다.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입보가 면제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벤처기업 현황을 조사해 지원 대상 기업과 면제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연대보증 부담 완화 기업과 책임 경영을 위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당초 지난해 말이었던 패자부활제 일몰시한을 올해 말로 1년 연장키로 했다. 2005년 도입된 패자부활제는 벤처기업가가 재기를 원하면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도덕성 평가와 신용회복 절차를 거친 벤처기업가가 경영하는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며, 보증 한도는 30억원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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