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단계 신고제 정착

불법다단계 신고제 정착

입력 2010-03-25 00:00
수정 2010-03-25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개월새 62건 접수… 18건 포상

불법다단계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 6개월 만에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지난해 10월부터 3월 현재까지 62건의 불법다단계 신고 및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매달 평균 10여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18건에 대해 총 7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접수된 제보 3건 중 1건 꼴로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제보의 내용이 정확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은 불법다단계업체의 교육내용책자 등 확실한 증거까지 첨부해 제보했다.”면서 “제보내용이 정확하고 상세해 불법다단계업체 단속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3-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